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질병·재난 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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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확대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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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확대된다. 또 공제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한다.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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