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입니까?”…야간 외출금지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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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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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들은 후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다. 조두순은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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