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우대' 공정위 첫 심의… "알고리즘 조작" vs "역차별"

황정원 기자 2024. 5.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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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첫 심의가 29일 열렸다.

쿠팡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라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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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폭리 사실 아냐… 오히려 1조2000억원 누적 손해"
알고리즘 조작 아닌 유통업계 상품 진열 방식일 뿐
"PB 골든존 진열, 오프라인은 되고 온라인은 왜 안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해 29일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첫 심의가 29일 열렸다. 공정위는 이날 심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쿠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직원들에게 상품평을 쓰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2021년 7월부터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PB 상품 리뷰를 쓰게 했다며 2022년 3월 공정위에 알렸다. 2022년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받아 작성한 후기'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쿠팡, 조작 혐의 전면 부인… "상품 진열 방식 규제 말라"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자사의 PB 매출 비중이 현저히 낮다며 폭리설을 부인했다. /그래픽=쿠팡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4월 입장자료를 내고 "쿠팡은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알고리즘 조작, 상단노출 조작, 리뷰 조작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체험단 작성 후기' 미표시에 대해서도 모든 체험단 리뷰는 예외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용돼 고객에 공지된다고 설명했다.

자사 우대로 PB 상품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에는 중소기업과 고객 혜택 지원으로 오히려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라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대형마트가 인기 PB 상품을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의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의 골든존 매대 매출은 일반 대비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회의는 이날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심의를 종료하면 양측의 주장을 참고해 제재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제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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