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기업서 항공·숙박 제공받은 전 주베트남 대사…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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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숙박권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79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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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숙박권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79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 전 대사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숙박이 결정된 여러 경위 사정 등 비춰볼 때 무료 숙박 내용은 통상적 범위에 속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 현지 골프장 개장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3박4일 호텔 숙박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김 전 대사의 이런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해임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일하다 2012년 퇴직했다. 이후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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