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 적반하장 차주...분통

홍수현 2024. 5. 29.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문을 남긴 차량 때문에 황당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문을 남긴 차량 때문에 황당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하며 기가 막힌 듯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학원버스 차량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차주의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