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장우정 기자 2024. 5.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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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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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 등으로 공제 사유 확대, 일시적 경영난엔 중간정산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받고 있다. /조선DB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기존에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 노란우산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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