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은진 기자 2024. 5. 29. 15:25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성태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 등 국가 권력 행사에 방해가 됐던 것으로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동안 김성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보좌해 함께 도피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해 비서실에 개인 카드로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지시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 같은 해 2월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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