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은진 기자 2024. 5. 29. 15: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지난해 2월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성태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 등 국가 권력 행사에 방해가 됐던 것으로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동안 김성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보좌해 함께 도피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해 비서실에 개인 카드로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지시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 같은 해 2월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