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전 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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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 2018년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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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 2018년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으로 볼 때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당시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이 숙박을 제공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8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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