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김경렬 2024. 5.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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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323건 서비스가 지정됐다.

신규 지정한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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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개사 일부서비스에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323건 서비스가 지정됐다. 서비스 지정으로 실제 시장 테스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규 지정한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다. 선정된 업체는 총 11개사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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