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116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116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남구청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의 내부구조 변경, 영업형태 변경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건축물 0.25%, 토지 0.2~0.4%의 세율이 4%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궁에서 애가 오줌 싸는데 부모가'…태국 발칵 뒤집혔다
- KBS와 공연하던 김호중, 음주 뺑소니로 이젠 '출연정지'
- "도와주셨으면"…이특이 옹호한 강인의 '15년 자숙'은 사실일까[파고들기]
- 1병당 1천만원하는 와인이 "일반 음료수"?…밀수입업자 3명 적발
- 박주민 "민주당 이탈표 나왔다? 핵심은 국힘의 반대"[한판승부]
- 인천공항, 세계 3위 메가공항 눈앞…4단계 확장, 하반기 완공
-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사상 처음
- 국회의장 "연금개혁 불발? 특검 때문에 협력 못한다는 것"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수용…'매칭지원'도 가능"[영상]
- '은평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