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토지보상금 16억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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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업무를 보조하며 보상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보조하며 주민들과 공모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보상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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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토지보상 업무를 보조하며 보상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보조하며 주민들과 공모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보상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6억원 중 15억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금액은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에게 대가로 지급했다. A씨는 빼돌린 보상금은 해외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가담한 보상 주민들은 60~70대 농업 종사자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돈을 빌린 친구가 파산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며 "심각한 도박 중동에 빠진 상태에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열심히 공직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당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가족 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24일 열린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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