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EDR이 거짓말을 하고있다? '강릉 급발진' 재연결과에 전문가 쓴소리

이은지 2024. 5.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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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급발진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질주하면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연 시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에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재연 시험 결과로는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급발진 학회장 맡고 계십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급발진학회장)(이하 김필수)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 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벌써 2년이 흐르기는 했는데 워낙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요.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필수 : 네 지난 2022년 12월에 강릉 시내에서 운전하던 운전자 68살 할머니신데 뒤에 손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급가속 급발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발진이 생기면서 목소리도 녹음이 돼 있었고 한 5-6초 내로 끝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24초 동안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추돌을 하면서 손주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재판을 계속 이어져 왔는데 형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운전자 실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무죄가 됐고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민사상의 재판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난 40여 년 동안 급발진 사고가 생겼는데 재연 실험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거를 허가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재연 실험을 허가를 했었고 또 재연 실험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과수에서 나온 EDR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과는 아주 판이한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완전히 다른 기록이 나오면서 EDR에 대한 신뢰성에, 즉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운전자가 실수한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의 다른 급발진 사건과 소송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연 시험이 진행됐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허가를 했던 것이군요.

◆ 김필수 :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재연 실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소비자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게 대한민국인데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아직도 봉이다 마루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더더욱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민간인 피해자가 모두 다 준비해서 시행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아쉬웠고, 또 특히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라는 EDR 기록에 대한 신뢰성에 상당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다른 소송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 또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한 분들의 입장, 특히 사망 사고까지 이르는 피해자 가족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재연 시험 전에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유족 측이 자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과수에서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는 차량 결함이 아니고 제조사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까 EDR이 달랐다고 하셨어요. 사고 기록 장치를 말하는 거죠?

◆ 김필수 : 맞습니다. EDR이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해서 일종의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라고 얘기합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 김필수 : 그 국과수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과수는 차량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을 법원에 제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것이 40여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은 미국에서도 일부 확인도 됐지만 전자제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연 실험도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과수에서 사고 난 급발진 차량을 조사해 보면 브레이크도 정상 작동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EDR 기록이라는 것도 100, 99 오프라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비아냥을 거리는데 100, 99, 오프가 뭐냐 하면은 100은 스로틀 밸브, 엔진이 완전히 100% 열려서 풀 가속이 됐다는 뜻이고, 99라는 거는 가속 페달을 거의 100% 밟았다는 뜻이고요. 오프라는 것은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는 뜻이니까 이 100, 99, 오프라는 기록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최고의 면죄부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입증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소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 핵심적으로 달랐습니까?

◆ 김필수 : 이번에 중요한 재연실험은 EDR에 나온 중요한 포인트가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11가지 정도 중에서 한두 가지만 EDR하고의 기록이 맞고 한 9가지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것도.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EDR에 기록되는 것은 마지막 충돌되기 5초 전에 0.5초 간격으로 기록이 돼요. 10개의 기록이요. 그래서 마지막 5초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속도가 실질적으로 110km에서 116km, 단 6km만 5초 동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풀 가속을 했는데 어떻게 110에서 6km뿐이 안 올라가라는 부분이죠. 이거 똑같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적게는 130여km에서 150km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실제로 재연 실험과 EDR에 기록된 것의 기록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계속 차를 제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의 방증이 아니냐 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최초 급발진이 생길 속도가 40km에서 최종적으로 116km 올라가는데 24초가 걸렸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18초뿐이 안 걸리는 거예요. 6초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초가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역시 24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하나의 방증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건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식 재판부에서 허가된 건 아니지만 따로 실험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긴급 자동 제동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실제로 장착이 돼 있는데 급발진 사고가 생길 때는 전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긴급 자동 제동장치가 100% 작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할 때는 긴급 자동 제동장치가 동작이 안 됐는데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됐다는 뜻은 이것 자체가 기기가 결함이었다는 것도 결과가 하나 나오면서 재판부에다가 아마 이것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사고 당시를 사고 기록장치 EDR 기록대로 풀 엑셀을 밟았을 때 속도 변화가 국과수 분석과 이번에 재연 시험이 달랐던 부분 주행 데이터라든가 뭐 변속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랐고 긴급 제동장치 부분에서도 이번에는 작동을 했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EDR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EDR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앞서도 교수님께서 EDR 기록장치 그 결과가 이게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좀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필수 : 맞습니다. 항상 저희 연구에서도 지적하는 게 EDR의 신뢰성입니다. 구체적으로 공학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원래 EDR은 사고기록장치가 기록이 되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자동차 ECU를 통해서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치매 환자나 정신병자가 증언을 하면 증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차가 급발진이 생겼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자동차의 ECU도 마찬가지거든요. ECU도 차가 엉망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통해서 나온 기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그 부분을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EDR 자체도 문제가 있다. 재연 실험한 것도 EDR 기록이 실제 재연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EDR은 앞으로 신뢰성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재판부에 시그널 신호를 준 거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고, 이미 끝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즉 EDR이 문제가 있는 거고 차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기록된 기록은 기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확장했다는 개념에서 이번 재연 실험이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차량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 김필수 : 바로 그런 시점이거든요.

◇ 박귀빈 : 근데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인정 건수가 지금 있습니까?

◆ 김필수 : 40여 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3심 대법원까지 간 것도 지금 한 건이 지금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한 건만 대법원에 간 적이 있지, 지금까지 승소한 경우 단 한 건도 없는데, 이 강릉 사건이 재연 실험도 최초지만 결과도 이렇게 나오면서 EDR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즉 소비자, 자동차 소비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의미에서 더더욱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0건이지만, 없지만 급발진 신고 건수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자료로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은 순서로 차량 종류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 김필수 :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를 많이 운행하고 또 장시간 운행하면은 차량의 대수도 또 많으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빈도 수를 보게 되면 근데 이 저희 연구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국토부에 신고하고는 이런 건수에 비해서 한 20배를 보고 있어요. 아마 저한테 오는 것도 더 많을 거예요. 또 다른 전문 변호사에 가는 것도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정부에 신고해봤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소비자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아니고 짧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신고를 안 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고령자 운전이 많으면서 운전자 실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즉 짧은 시간에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 실수가 많고요. 특징을 보게 되면 실제로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라는 조건을 갖춘 경우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LPG 엔진도 포함을 하니까 택시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최근에 많이 급증하는 것은 전자제어 디젤 엔진도 조금 있고요. 또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 차도 예외는 아니고 급발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걸러서 전기 차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 또 시간이 5~6초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초 이상 걸린 굉장히 길면서 누구든지 저거 급발진 사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운전 미숙부터 포함해서 차량의 결함까지 폭넓게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심지어 이번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목숨까지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은 급발진 인정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재연 시험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어쨌든 계기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좀 그 제조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차량 결함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급발진 학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 김필수 : 작년 말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 1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발표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실제로 소비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한 항목은 없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법적 개정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당시에도 저도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영상 블랙박스가 전체 차량의 80%가 탑재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상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영상 블랙박스의 영상과 EDR에 나온 기록이 맞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이런 사건은 이 자동차 제조사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PL법 단서 조항에다 넣어서 이런 서로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자동차 제조사도 공동 책임을 지고 원인을 밝히는 데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만 넣어도 충분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요즘에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부착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엑셀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를 찍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필수 :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거를 권장을 할 정도거든요. 왜냐면 작년 후반부터 자동차 급발진에 관련해서 영상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근데 앞으로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영상 블랙박스를 교체를 하실 때 지금 페달 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발을 직접 찍는 채널이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가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블랙박스를 장착하시게 되면 일단 내가 결백하다는 거는 100% 영상으로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서도 100%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요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현이법도 결국은 폐기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국회가 끝나면서. 그래서 법적 개정에 대한 것들은 어려우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영상 블랙박스가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장착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재연 시험 두 차례 진행이 됐고 국과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 김필수 : 많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방도 굉장히 거셀 것이고 또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민형사상 운전자가 100% 졌던 사건들이 100%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동기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앞으로 추이를 좀 유심히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형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운전자가 무죄로 이미 결정이 났고 지금 민사상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보상을 받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최초의 사건이고 미국 중심의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구조로 가는 첫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급발진이 자동차 결함 때문이다 라고 최초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김필수 : 그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지만 이거는 법정에서 소비자한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종용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미국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자체가 결함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결국은 불량품을 팔았다는 거니까 불량품을 팔았다는 얘기는 자동차 판매를 할 때 글로벌 시장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미국도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운전자가 실수한 게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 결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결함입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재연 실험이 증거로 입수가 돼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도 자동차 결함입니다 라고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 블랙박스 중에서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완전히 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입증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자동차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무죄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확실하게 이 부분들도 재판부에서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 학회장 맡고 계십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필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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