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 지킬 '산업기술보호법'…22대 국회 처리 '시급'

이다솜 기자 2024. 5.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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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계류됐던 산업기술보호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내 산업기술의 잦은 해외 유출로 배터리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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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계류법안 폐기
처벌 강화 취지 '산업기술보호법'도 물거품
칼 빼든 배터리 기업…다음 국회서 통과 기대
[서울=뉴시스] 다양한 형태의 삼성 SDI 배터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계류됐던 산업기술보호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내 산업기술의 잦은 해외 유출로 배터리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개정안은 국내 산업기술의 잦은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처벌 강화를 취지로 발의됐다.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출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통과시킨 후 12월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된 뒤 본회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불발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IT(정보기술) 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까지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점한 기존 배터리 업체와 달리 후발기업들은 특허 무단 사용을 통해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580건이다.

특히 국내 배터리업계는 중국 다수 기업의 불법 특허 사용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며 소송 및 경고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통해 특허풀이나 특허권 매각 등 수익화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를 수취해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후발기업은 정당한 특허권 사용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근본적인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이를 보완할 법적 보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기술 유출의 피해자인 기업이 특허침해 금지 소송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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