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2심서도 징역 3개월

수원/김수언 기자 2024. 5.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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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심에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위반 경보를 접수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선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사회 치안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평소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됐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했다는 범행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선고 후에도 퇴정하지 않고 “재판장님, (항소)기각입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라고 했다. 이에 교도관 3명이 그를 법정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라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거다”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하거나, “검사님 내가 뭘 잘 못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징역형 선고 후 구속돼 2개월 9일째 복역 중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다음달 20일 만기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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