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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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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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해당 여성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8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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