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공무원 달래기 또 내놓은 행안부...신입은 업무미숙 징계 가볍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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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입 지방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해 저지른 실수에는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징계규칙이 바뀐다.
유연근무 시행, 육아휴직 확대 등 공무원 '워라밸'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는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규칙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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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처벌할 수 있게 참작
마약류 중대사건 연루되면
고의성 없어도 파면 해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근속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67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임용된 후 1년 내 퇴직한 사람은 3020명이었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된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경위를 참작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련 비위 처벌 관련 규정은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는 마약관련 비위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마약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져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행안부 측은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7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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