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상가 사용 경쟁입찰 두고 상인회·대전시 법정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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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민간단체(상가운영위원회)가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사용 연장·종료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29일 법정에서 민간단체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현재 채권자·상인들은 계약·법리상 지하상가 사용 수익 연장 신청 권리가 있다"며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횟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데 채무자(대전시)가 재량을 남용하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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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이르면 오늘 결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와 민간단체(상가운영위원회)가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사용 연장·종료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29일 법정에서 민간단체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양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상인회 측 가처분 신청 취지와 대전시의 입장을 들었다.
운영위원회·상인회 측 변호인은 연장신청 권리, 신뢰·비례원칙 위배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대전시의 경쟁입찰 강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채권자·상인들은 계약·법리상 지하상가 사용 수익 연장 신청 권리가 있다"며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횟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데 채무자(대전시)가 재량을 남용하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위는 개별적으로 그동안 지하상가 현대화 사업을 해왔다"며 "이는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케 했는데, 사용연장이 안 되면 신뢰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서 "대전시는 표면적으로 지하상가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인데, 입찰 경쟁하면 과다한 경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며 "기존 상인과 낙찰자 간 충돌도 우려될 뿐 아니라 추구하는 공익이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하상가가 행정 재산으로서 위탁 운영을 맡긴 지 3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번엔 경쟁입찰 방식으로 상가 운영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변호인은 "중앙로 지하상가가 지하도 및 민방위 대피용을 겸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불법 전대 때문이다. 대다수 상가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며 "일반 공유재산 원래 취지대로 공평한 사용 허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대응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역전 지하상가 사례를 들며 "당시 기존 상인 85%가 계약을 유지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시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오후 4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 등을 받아 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오는 30일 오전까지 내릴 방침이다.
중구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다. 오는 7월 5일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상가 운영 경쟁입찰에 나섰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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