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교육청의 대구시 상대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조재한 2024. 5.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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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사무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2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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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사무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2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충적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합의된 분담 비율에 집행액을 맞춘 것은 사업 계획을 준수한 것이어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9월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한 뒤, 집행잔액 22억여 원 환수 방침을 통보했는데,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했는데 뒤늦게 추가 환수하라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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