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단속 당하자, 과속·역주행으로 도주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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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마주하자, 역주행과 과속하며 도주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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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마주하자, 역주행과 과속하며 도주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단속 차례가 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불어 넣고 곧바로 속도를 내며 차를 출발시켰다.
이후 약 5.2㎞ 정도를 도주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기도 했다. 또 규정 속도 시속 50~70㎞인 도로에서 시속 80∼160㎞로 과속하며 신호도 4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로 파악됐다.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은 A씨 차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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