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을 포장만 바꿔 국산으로…349t 유통 일당 적발

최상원 기자 2024. 5.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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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콩 349t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9일 국내산 포장재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대두 340t과 녹두 9t 등 중국산 콩 349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두부·콩나물·숙주나물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곡도소매업자 ㄱ(71)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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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콩나물·숙주나물 등으로 가공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소속 구종필 특별사법경찰이 29일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콩 349t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한 콩은 모두 두부·콩나물·숙주나물 등으로 가공돼 국내산 원산지 표시를 달고 팔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9일 국내산 포장재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대두 340t과 녹두 9t 등 중국산 콩 349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두부·콩나물·숙주나물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곡도소매업자 ㄱ(71)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두부 제조 명목으로 수입한 중국산 대두 340t을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ㄱ씨에게 팔아넘긴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ㄴ(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ㄴ씨는 값싼 중국산 콩을 ㄱ씨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11월 중국산 대두 100t을 ㄱ씨에게 넘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산 대두 340t을 수입해 ㄱ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중국산 콩을 수입하면 487%의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ㄴ씨는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산 콩으로 두부를 제조한다는 명목으로 수입 공매권을 낙찰받아 수입했기 때문에 0~5%의 낮은 관세만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수입한 중국산 콩을 모두 ㄱ씨에게 넘긴 뒤 수입한 콩으로 두부를 제조해 판매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산 대두 340t을 농협에서 구입한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도권과 영남지역 두부·콩나물 제조업체 10여곳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포대갈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했다. ㄱ씨는 또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녹두 9t을 사서 역시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꾼 뒤 숙주나물 제조업체에 판매했다.

시중에서 국산 대두는 1㎏당 6000~7000원에 거래되는데, 이들은 중국산 대두를 1㎏당 3300원에 수입해서 4070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산 콩은 두부·콩나물·숙주나물로 가공돼 국내산 원산시 표시를 달고 전국의 마트에 공급됐다.

장성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팀장은 “일반 소비자가 국산 콩과 중국산 콩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두부·콩나물 등으로 가공된 이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격이 싼 제품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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