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340t 포장만 바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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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꾸는 시중에 대거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단속에 대비해 생산·판매 장부를 허위 작성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하고 거래 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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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원산지 증명 발급…거래엔 현금만 사용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꾸는 시중에 대거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후 수입한 중국산 콩 340t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팔아 약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무역업자인 60대 C씨는 A씨가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들로부터 얻은 중국산 콩을 나머지 일당 3명과 함께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했다.
이들로부터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는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 팔려나가기도 했다.
A씨가 시중에 판매한 금액은 14억원으로 이중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당 6000∼70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당 약 4000원의 저가에 판매했다.
A, B씨는 단속에 대비해 생산·판매 장부를 허위 작성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하고 거래 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남농관원은 한 달간 잠복 수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이번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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