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피의자 개인정보' 흘린 전직 제주 경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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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 전자화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사절차 전자화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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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 전자화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형사절차 전자화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피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 없고, B씨가 임의로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와 B씨 간 통화 내역을 토대로 사전에 개인정보가 오고 간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맡은 사건 피해자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경찰복을 벗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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