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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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오늘(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7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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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오늘(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7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이 결정된 여러 경위 사정 등 비춰볼 때 무료 숙박 내용은 통상적 범위에 속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 기업의 초청으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면서 가족들의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김 전 대사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해임 처분과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교활동을 위해 공무원의 가족을 행사에 동반할 수는 있지만 그 가족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지 기업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7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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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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