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수억 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 실형

송근섭 2024. 5.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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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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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3명은 징역 6개월~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따로 합의금을 챙기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 8,5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 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별로 속여 뺏은 액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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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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