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서 못 본다…한시적 방송출연 정지 결정

박효주 기자 2024. 5.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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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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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지을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김호중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량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 은폐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호중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 나간 뒤 오는 31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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