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함께 술 마시던 지인 머리 휴대전화로 찍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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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호프에서 지인 B 씨(57)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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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호프에서 지인 B 씨(57)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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