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호중 "대신 자수해줘"...형량 가중되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를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호중 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당시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에 대신 자수해달라라면서 원래는 20대 초반의 직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거부를 했고 그 후에 실제로 대리자수를 한 이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탁을 한 내용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 매니저가 가지고 있던, 사용했던 휴대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을 경찰이 확보를 해서 김호중 씨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 자수를 만들어냈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은 누가 이 거짓자수를 권유했느냐, 이 주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해당 녹취를 근거로 해서 김호중 씨 혐의를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는데 방조에서 교사로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범인도피죄를 본인이 범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범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누군가를 시킨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도와주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도와주면 방조죄가 됩니다. 둘 다 처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 아직 기소되기 전입니다마는 경찰은 범인도피교사가 아니라 범인도피방조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시킨 정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도와준 것으로 봐서 방조만 적용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킨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범인도피교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방조범의 경우에는 종범이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좀 낮추게 되는 것이죠. 도와준 것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시킨 경우, 즉 교사한 경우에는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물론 이 동일한 형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선고형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방조보다 교사가 법적으로 더 무겁게 취급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김호중 씨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된 뒤에도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3대 중에 한 대의 비밀번호만 제공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의무도 없고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려주거나 또는 풀어서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김호중 씨의 그동안 수사 대응 행보가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했고요. 입에만 댔다고 했고 계속해서 조금씩 발뺌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구속된 후에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가, 사생활 측면 때문에. 하지만 구속 후에는 제공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다가 또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감출 권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여론, 더욱더 악화될 여론을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권리는 있지만 여론과는 맞지 않다.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가 워낙 보안 수준이 높은 휴대전화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포렌식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손수호]
저희가 여러 유명인들의 사례를 그동안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풀기 어렵다라는 게 상식화돼 있죠, 지금은. 그런데 또 경찰이 밝힌 이야기 중 하나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필요 없다.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입증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게 피조사자의 대응 태세를 늦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반드시 이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만 현재 혐의가 증명 가능하고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증명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 여러 가지 영상자료도 있고 또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전화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정황증거들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김호중 씨 측이 경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손수호]
수사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 자체를 부정하다가 인정한 후에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 당시에 많은 취재진들이 경찰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서 곧바로 청사에 진입했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조사가 종료된 후 어떤 방식으로 귀가할 것인지를 두고 경찰과 그리고 김호중 씨 측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수사권 공보규칙을 보면 초상권 규정도 있고 그리고 또 출석이나 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 앞에 얼굴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반면 또 경찰은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대중에게, 언론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날 담당 변호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규정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김호중 씨가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 직접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아무래도 경찰도 압박을 하고 뭔가 김호중 씨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변호인의 일일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고 이선균 씨의 수사 과정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엄청난 비극인데 당시에도 공보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포토라인 규정이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논란이 현장에서 없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과 끝까지 대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서로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 발씩 양보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하지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 김호중 씨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른 갈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개그맨 정찬우 씨, 그리고 래퍼 길과 함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고 이들이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까지 알려졌어요. 그런데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조를 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몇 해 전부터 예전에 비해서 엄격하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고 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함께 음주운전자와 동석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개그민 정찬우 씨나 래퍼 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운전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찬우 씨는 스크린골프만 쳤고 또 길 씨는 그 후에 술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지금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때 김호중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공연 강행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선수금을 받았다. 125억 원가량의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돈 문제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죠. 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으면 이걸 다 물어줘야 되는, 그리고 또 그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보면 선수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125억이. 다만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회사에 김호중 씨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연예인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125억 선수금이 전부 다 김호중 씨 공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 위약금 관련해서도 어떤 공연들은 아예 위약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위약금이 있는 공연도 다른 회사가 그 위약금을,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지급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연을 강행을 했고 또한 그런 공연 강행이 상당히 무리하게 보여졌고, 또한 그런 배경에 돈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125억 전부 다 김호중 씨 선수금이냐, 이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중들을 자극한 것. 열성적인 팬들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수의 대중을 자극한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또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의 존폐를 놓고도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호중 씨 팬 커뮤니티에서는 반대 성명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또한 조직적인 의사를 표현하는지 이 부분은 당연히 자유의 영역이고 또한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반대 성명문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김호중 소리길에 대한 겁니다 김천이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서 구경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철거를 둘러싸고 이거 지금 철거하면 안 된다. 시기상조다. 관광자원인데 왜 이걸 없애느냐라는 의견. 또 여기에 더해서 물론 지금 구속이 됐고 또한 일부 혐의를 인정을 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는데 지금 이것을 없애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팬들의 이야기들이 성명문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달라질 사안인 것 같고, 조만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 김호중 씨 측은 어떤 전략으로 맞설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손수호]
일단 음주운전죄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들어가지 않았죠. 음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정에서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는 것은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위험운전치상죄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없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운전치사상에서의 그 위험운전 중에 약물도 있지만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냥 술 한 잔 마셨다는 게 증명돼서 또는 술 몇 병 마셨다는 게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형식적으로 따집니다. 즉 얼마나 취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이 사람이 술이 얼마나 센지 운전을 잘하는지를 떠나서 정확하게 수치만 봅니다. 0.03, 0.08 등등 수치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수치는 요구하지 않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죄보다 처벌이 요구되는 기준이 높아요.
즉 술을 마셔서 운전에 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대로 방향 조종을 하지 못할 정도, 또는 제대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할 정도, 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할 정도여야 하거든요. 이것을 판단할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 제대로 걷는지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당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고 전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 등등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으로 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상당히 높은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량이 얼마냐.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마셨으며 얼마나 빠르게 마셨으며 안주는 무엇이냐 등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기소된다면 그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작년 말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 팀장, 강 모 씨가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었는데요. 어제 도주를 했다가 2시간 안 돼서 다시 붙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 모 씨죠. 그런데 이 팀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팀장, 강 모 씨. 작년 12월에 10대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낙서하면 300만 원 주겠다라고 속여서 낙서를 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문화재가 훼손됐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됐죠. 지금 실제로 낙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한 결과 5월 22일에 전남 지역에서 체포가 됐고 그 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는 중인데, 조사받는 중인데 어제 오후 1시 50분에 서울경찰청사에서 조사받던 중에 도주를 했고 그 후에 또 경찰이 긴급하게 수색에 나서서 곧바로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앵커]
도주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 씨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수사관 2명의 감시하에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고 흡연을 끝내자마자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수갑을 채우지 않고 흡연을 허락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손수호]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 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지금 강 씨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되었고 강 씨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여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 입을 잘 열지 않는 피의자, 또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본인이 다 뒤집어쓰고 가려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술을 받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경찰이 동원을 하죠. 그중의 하나가 약간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흡연이거든요.
따라서 조사 쉬는 시간에 실외로 나와서 잠시 흡연자들끼리 담배피우면서 얘기도 하고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면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담배피는 경우에는 계속 입을 열지 않으면 여기까지 얘기해 주고 여기까지 진실되게 얘기를 해 주면 좀 이따가 담배 피우자,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 당시에도 그렇게 경찰이 흡연과 수갑까지 조치를 취해서 입을 열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수사 기법과 별개로 수갑을 풀어줬고 또 곧바로 담을 넘어 도망갔다는 얘기는 약간 방심했다, 또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앵커]
검거해서 구속하는 데는 다섯 달 넘게 걸렸는데 구속 사흘 만에 놓칠 뻔한 거거든요. 지금 경찰은 CCTV 등을 보면서 경찰들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참 일도 많고 또 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전체가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실 이런 일이 오랜만에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기강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주의하자, 이런 측면의 내부 기강 단속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죄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도주죄가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이 도망갈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존의 죄에 더해서 처벌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앵커]
도주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강 씨에 대해서 성립되는 혐의가 정확하게 어떤 혐의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손수호]
그전에 낙서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있거든요. 지금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법으로 바뀌었는데 행위 당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죠. 문화재에 대한 손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또 그외에도 결국 그 배경이 됐던 게 불법 영상물을 서로 유포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거잖아요. 이게 저작권법도 위반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주죄가 또 더해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건,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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