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스님이 추행" 허위사실 유포…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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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2005년 9월께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현응스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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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서 무죄
2심 "피고인 진술 주요 부분 일관돼"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해인사 주지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2005년 9월께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현응스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이후 방송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강제추행 시기와 관련한 A씨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 등장한 장소들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공포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추행의 내용 등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1심에서) 진술 다르게 한 경위를 보면 세부적인 부분이 변동됐다고 해도 이 부분은 허위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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