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맞고 탈모" 질병청 방화협박 30대 2심서 집유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 질병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를 찾아가 탁자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을 때릴 듯 협박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총 3회 접종했던 A 씨는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에 기름통을 싣고 지원센터를 찾아갔다가 청원경찰에게 발각되자 "선물을 가져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거워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낮췄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