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맞고 탈모" 질병청 방화협박 30대 2심서 집유 선처

김종서 기자 2024. 5.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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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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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자료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 질병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를 찾아가 탁자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을 때릴 듯 협박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총 3회 접종했던 A 씨는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에 기름통을 싣고 지원센터를 찾아갔다가 청원경찰에게 발각되자 "선물을 가져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거워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낮췄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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