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원 성소수자 발언에 법원 “명백한 혐오”

심우삼 기자 2024. 5.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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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군인권 개선 권고안 소수의견으로 넣으려했다'는 언론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해 4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군이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가, 다른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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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법원 “동성애자들에 모욕감 주는 발언”
지난 1월8일 오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입장하는 이충상 상임위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충상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군인권 개선 권고안 소수의견으로 넣으려했다’는 언론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위원의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발언은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이 위원이 ‘허위 언론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은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 사회적 흐름 속에 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했다’고 평가한 해당 보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해 4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군이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가, 다른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의견서에는 ‘자의로 기저귀를 차며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해병대 훈련병들에게도 짧은 머리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한겨레는 ‘이 위원이 인권위 회의에서 성 소수자 혐오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고, 이 위원은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게이들은 기저귀들 차고 다닌다”는 것은 허위가 아닌 객관적 진실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러한 표현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오로지 비정상적인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치부하는 인상을 줘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성소수자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더 나아가 비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 판사는 “해병대 두발 기준 관련 인권위의 권고안에 관한 찬반 논의 국면에 해당 표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두 사례가 무관치 않다’는 이 상임위원의 주장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공인의 차별적 인식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점을 밝히며 “원고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에 비추어 해당 표현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해당 표현을 했다”고도 했다. 지난 2022년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 상임위원은 잇따른 반인권적 발언으로 각종 설화를 일으켰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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