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수십억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8년 구형

이시우 기자 2024. 5.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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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선고를 요청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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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선고를 요청했다. 또 범죄 수익금 10억7376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씨 변호인은 "돈을 빌려준 친구가 파산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며 "심각한 도박 중동에 빠진 상태에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을 복구했다. 부양 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도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열심히 공직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당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가족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그는 "앞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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