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 14일까지 우수관광사업체 신청 접수

이정민 기자 2024. 5. 29.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4일까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로, 제주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며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다.

지정 희망 업체는 도 혹은 도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구비한 뒤 도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교통·숙박·여행업·음식업 등 5개 분야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4일까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로, 제주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며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다.

지정 희망 업체는 도 혹은 도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구비한 뒤 도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 업체는 인센티브로 홍보포상금 100만원과 지정서 및 인증패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정보시스템 ‘비짓제주’와 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한 도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준비 등에 소모되는 사업체의 부담을 덜고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공모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기존 행정처분 1년 미경과 업체에 공모 제한을 뒀던 것을 행정처분 유형별로 공모 제한을 달리 적용하며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