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SaaS 내부망서 활용 가능해져···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시소 2024. 5.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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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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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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