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해 흉기 난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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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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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이상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만 원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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