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허위사실 아냐"

이영섭 2024. 5. 29.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집유' 1심 뒤집혀…"주장 내용 일관"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