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치하며 주택가 흉기 소동 혐의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훈 2024. 5.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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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로 38살 정 모 씨에게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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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로 38살 정 모 씨에게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8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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