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6월 4∼14일 민관합동 불법건축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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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6월 4일부터 14일까지 민관합동 불법건축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 2개반 28명을 편성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과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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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6월 4일부터 14일까지 민관합동 불법건축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 2개반 28명을 편성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과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생활법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발생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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