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김은진 기자 2024. 5.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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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지에 처소가 있고 매일 출장지도를 받는 등 전자장치 부착자로서 위반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조두순은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안산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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