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작업하겠다"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대구에 이재명이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경찰은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부스 감식, CCTV를 이용한 추적 등 수색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대구에 이재명이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이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테러를 당한지 불과 사흘 뒤였다. A씨는 실제로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한 뒤 대구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구경찰은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부스 감식, CCTV를 이용한 추적 등 수색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궁에서 애가 오줌 싸는데 부모가'…태국 발칵 뒤집혔다
- 1병당 1천만원하는 와인이 "일반 음료수"?…밀수입업자 3명 적발
- "도와주셨으면"…이특이 옹호한 강인의 '15년 자숙'은 사실일까[파고들기]
- 택배함에 숨기고 소화전에 감추고…'피싱·마약' 일당 27명 덜미
- 박주민 "민주당 이탈표 나왔다? 핵심은 국힘의 반대"[한판승부]
- 온실가스 '메탄' 분해세균 배양하는 기술 개발됐다
- '은평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유명 어학원 미국인 강사 구속…7살 원생 성추행 등 혐의
- "복무시절 떠올라"…광주경찰청 무단 침입한 전직 의경 구속 송치
- 인천공항, 세계 3위 메가공항 눈앞…4단계 확장, 하반기 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