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작업하겠다"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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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대구에 이재명이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경찰은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부스 감식, CCTV를 이용한 추적 등 수색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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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대구에 이재명이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이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테러를 당한지 불과 사흘 뒤였다. A씨는 실제로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한 뒤 대구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구경찰은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부스 감식, CCTV를 이용한 추적 등 수색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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