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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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두류동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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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생겼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두류동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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