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굿으로 500만 원 써서”…주택가 흉기소동범 징역형 집행유예

전수한 기자 2024. 5.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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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2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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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6일 양손에 흉기를 든 정모(38) 씨가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이후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2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은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0만 원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모친이 이를 거절하고 굿에 돈을 쓴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정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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