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가스라이팅’ 갈취·폭행 20대…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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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5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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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5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하였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3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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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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