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으로 6명 사상…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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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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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피해를 일으킨 점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8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양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1㎞ 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춘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다. C(56)씨는 골절 등 중상, D(70·여)씨는 타박상 등 경상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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