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보톡스 성분 없는데 '보톡스 느낌'이라는 GS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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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가 보톡스 제조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보톡스 느낌이 난다'고 과장 발언을 한 GS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보톡스 제조회사 메디톡스의 화장품을 판매한 홈쇼핑 채널 GS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같은 회사 제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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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광고소위, GS샵에 의견진술 결정…법정제재 가능성
'보톡스' 강조한 롯데·현대홈쇼핑 행정지도 "시청자 오인"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가 보톡스 제조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보톡스 느낌이 난다'고 과장 발언을 한 GS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상품에는 보톡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광고소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보톡스 제조회사 메디톡스의 화장품을 판매한 홈쇼핑 채널 GS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같은 회사 제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세 홈쇼핑 모두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조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GS샵은 여기에 더해 화장품이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광고소위 위원들은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샵 쇼호스트는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피부 전문 기관 방문 경험을 설명하면서 “정말 좋은 성분을(맞았다), 그 성분은 보툴리눔(보톡스)이다… 내가 맛보는 이 화장품은 딱 그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눈 주위가 살짝 올라가는 듯한”, “뒤에서 머리 끈 묶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며 화장품이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화장품 제조사는) 알고 있는 그 회사가 맞다. 보툴리눔 성분을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화장품”이라고 했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는 올해 1월 방송에서 “메디톡스, 보이는 곳에 톡, 그거를 화장품으로?”라고 했다. 광고소위는 행정지도 결정 사유에 대해 “보톡스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지만 보톡스를 강하게 암시하는 표현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조치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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