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건축법 위반’ 구청장 전용 차고 철거 결정

김호 2024. 5.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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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의 차고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청사관리 담당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청사 앞마당 야외주차장의 4개 면에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만든 구청장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들었지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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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 동구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의 차고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청사관리 담당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청사 앞마당 야외주차장의 4개 면에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만든 구청장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들었지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법을 어기고 지어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와 사용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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