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개…공동주택 민간임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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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의 절차상 하자로 사업계획이 취소됐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재개된다.
홍골공원개발㈜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누락했던 환경영향평가를 4계절 대상으로 해 마치고 이달 초 초안을 청주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골개발은 2025년까지 공동주택과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로 법원이 지난해 5월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해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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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등 실시계획인가 후 모집공고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의 절차상 하자로 사업계획이 취소됐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재개된다. 이 지역은 세종시와 인접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곳으로 분양가와 시기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골공원개발㈜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누락했던 환경영향평가를 4계절 대상으로 해 마치고 이달 초 초안을 청주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람·주민설명회과 본안 제출, 협의, 사업구역 변경에 따르면 보상 문제 등을 마무리하면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행사는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공원·비공원 구역·면적 변경을 담은 공원조성계획안을 조건부 의결 받았다. 홍골지구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 부지로 사업면적은 당초 17만4490㎡에서 16만5545㎡로 축소됐다. . 사업 용지에 있는 수도용지를 무상사용 또는 양도할 수 없어 제척되면서 전체 면적이 줄었다.
홍골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30% 미만을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개발구역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애초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홍골개발은 2025년까지 공동주택과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로 법원이 지난해 5월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해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얼마 전 공원조성계획안을 조건부 의결 받아 누락됐던 환경영양를 청주시에 접수했다며 "공람·주민설명회과 사업구역 변경, 보상문제 등을 마무리하면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춘 뒤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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