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70명 증원법’ 21대 국회서 폐기···대법원 “재추진 하겠다”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추진해온 ‘5년 동안 법관 370명 증원’ 방안도 자동 폐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9일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음에도 법률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사 정원은 법으로 정할뿐더러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며 증원 인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법무부 발의 법안이라 법무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 법안과 한 묶음처럼 논의된 ‘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데다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논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정부안으로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건 1990년 첫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폐기된 법안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판사를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이었다. 올해 기준 판사 정원은 3214명인데 3105명이 근무 중이다. 판사 증원안이 무산되면서 올해 선발 가능한 인원수는 109명이 됐다. 통상 갑작스러운 결원 등에 대비해 여유 인원을 남기고 선발하므로 올해 신규 임용 판사는 두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4~5년 사이 판사를 한 해 평균 130~150명씩 신규 임용했다.
판사 부족은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법원이 다루는 사건들이 전반적으로 복잡해지는 추세인 데 반해 판사가 적은 탓에 신속한 재판이 어렵다는 것이다. 판사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3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판사 증원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안 자체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회 상황으로 인해 통과되지 않은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며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62201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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