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행정 기본지침’ 배포…“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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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재선 기본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오늘(29일) 배포했습니다.
지침에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과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장비와 안전 요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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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재선 기본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오늘(29일) 배포했습니다.
지침에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과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장비와 안전 요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이 직접 고발하되, 피해 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기관이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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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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