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행정 기본지침’ 배포…“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해야”

이유민 2024. 5. 29.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재선 기본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오늘(29일) 배포했습니다.

지침에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과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장비와 안전 요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재선 기본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오늘(29일) 배포했습니다.

지침에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과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장비와 안전 요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이 직접 고발하되, 피해 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기관이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