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5인이상 사업장에 서한문…"중대재해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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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생명과 직결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영주와 노동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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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생명과 직결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보낸 서한문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2만5762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영주와 노동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매년 종합대책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문가가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과 연계, 시설 방문 시 중대재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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