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못한 의대 7곳…교육부 "기한 내 못하면 제재"
[EBS 뉴스12]
내년도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25곳이 학칙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7곳이 남은 건데요.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을 바꾸지 않으면, 모집 정원을 줄이는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은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입니다.
교수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고, 학교 측의 재심의 요청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노선으로 정한 30일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경북대학교 관계자
"학칙 개정 공포는 원래부터 총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수회에서 NO하건, YES를 하건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학칙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경상국립대 역시, 오늘 중으로 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충남대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입니다.
하지만 앞 두 대학과 달리 이들 5개 대학은 개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 개정 시한은,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공개해야 하는 31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시정명령 기간에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모집 정지 대상에는 정작 의대와 사범대가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전공과의 학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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